【주일한국대사관】 출생신고 및 여권신청
출생신고
※ 출생장소와 출생시각을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
※ 1991년 4월 1일 이후 출생신고시 반드시 지정된 인명용 한자를 사용 (대법원 인명용한자)
※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(1통당 120엔)
※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
구분 | 구비서류 |
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| · 출생신고서 · 일본의 시·구청에 출생신고 후, 발급 받은 출생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|
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(복수국적자) | · 출생신고서 · 일본의 시·구청에 출생신고 후, 그 출생사실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과 그 번역본 1부 |
한국인과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| · 출생신고서 · 일본의 시·구청에 출생신고 후, 발급받은 출생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본 1부 |
여권 신청 (만 0~17세 미성년자 )
※ 2015년 기준 1997년 출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(여권접수일 기준) 자녀에 해당
※ 친권자에 한해서만 여권접수 가능
친권자가 신청하는 경우
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동경영사관에서 출생신고 한 경우에 한하여 여권접수를 바로 시행합니다.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때까지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구분 | 필요서류 | 참고사항 | |
子 | 공 통 류 | ① 여권발급신청서(양식 다운로드) - 영사관 비치(신청 견본) | * 여권발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임시여권 발급도 가능 (사진 1매 추가, 이중 접수 불가) |
친권자 | ① 신분증 |
* 이중국적자의 경우 친권자는 한국인 부모만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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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: 친권자가 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하여 신청
구분 | 필요서류 | 참고사항 | |
子 | ①~⑦ 공통 서류와 동일 | * 외국인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친족 (18세 이상)만 대리 가능 | |
친권자 | 한국거주 | ① 법정대리인동의서(양식), 여권발급 위임장(양식) | * 부모가 이혼한 경우로 친권이 공동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(子의 기본증명서로 확인) 여권접수시 공동친권자 2명의 의사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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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거주 | ① 법정대리인동의서(양식), 여권발급 위임장(양식) | ||
대리인 | ① 신분증 | * 외국인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친족 (18세 이상)만 대리 가능 |
미성년자의 단수여권, 여행증명서
상황별 구분 | 필요서류 | 참고사항 |
가족관계등록부 미정리자 (2-3주 소요) | ①~⑦ 공통 필요서류 |
* 1년 유효기간에 1회에 한하여 사용 |
친권자가 연락두절, 행방불명 등 (여권담당자와 상의, 2-3주 소요) | ①~⑦ 공통 필요서류 |